공수처, 이달 초 조은석 참고인 조사
주심 감사위원 결재 패싱 의혹 관련 자료 확보한 듯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감사원에 대한 두 번째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17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조은석 감사위원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 중이다.
공수처는 이달 초 조 감사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서가 공개된 구체적 경위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감사위원은 전 전 위원장 관련 감사에서 주심위원이었다. 그는 감사원 내부 규정상 감사위원회가 감사보고서 변경·시행을 의결하려면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을 받아야하지만 감사원 수뇌부가 자신을 패싱했다고 지적해왔다.
조 감사위원은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제출한 입장문에서 '열람·반려' 버튼이 사라진 PC화면을 캡처해 제시하기도 했다.
조 감사위원은 입장문에서 "(감사원은) 전자문서시스템에 열람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감사보고서를 시행문으로 등재하고 주심위원 '열람, 반려' 기능을 삭제하여 결재 상태를 '승인'으로 조작, 주심위원의 직무수행을 불능케 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인위적 조작에 의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지난 4일 법사위에 제출한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조 감사위원의 '열람·결재' 버튼은 최달영 감사원 사무제1차장이 건의하고, 감사부서가 전산부서에 '주심위원의 전산 열람 결재 절차 생략 조치'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내 삭제됐다.
지난 13일 법사위에 출석한 최재해 감사원장은 "문서 처리가 끝나, 더 이상 열람이나 반려가 필요 없기 때문에 (버튼이 없는 것)"라면서 "주심(조은석 위원)은 열람 버튼을 누르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문서 처리를 완료시켰기 때문에 버튼 차이가 나는 거지, 다른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최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감사원에 자신과 관련한 의혹을 제보한 권익위 고위관계자 A씨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감사원과 권익위 등을 압수수색 한 데 이어 최근 감사원 감사위원 전원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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