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김만배, 이재명 시장 설득하는 역할로 대장동 사업 참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특혜' 관련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가고 있다. 김씨는 전날인 24일 0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가던 중 '천화동인 1호는 누구 것인가' 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씨는 출소 당일에도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지만 "소란을 일으켜 송구하다. 법률적 판단을 떠나 죄송하다. 향후 재판에서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말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남욱 변호사는 "김만배씨가 이재명 시장과 가까운 유력 정치인들과 친분이 있어서 그분들을 통해 이 시장을 설득하는 역할을 부탁했다"고 말했다. 김씨가 대장동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나온 얘기였다.
그는 "당시 이 대표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인물로 김씨는 '이광재 전 의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화영 전 의원'을 거론했다"며 "다만 김씨가 그런 활동을 했는지 직접 확인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 변호인이 천화동인 1호 관련 지분에 대해 묻자 "책임자인 이 시장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의 대선까지 염두에 둔 목적이었느냐'는 질문에 남 변호사는 "대선을 염두에 뒀던 것으로, 2017년 대선 후보 경선, 2018년 경기지사 선거, 2021년 대선, 그 이후 노후자금 이 정도 생각했던 것으로 들었다"고 답했다. 남 변호사는 관련 내용을 "유 전 본부장에게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는 고성을 내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남 변호사는 자신이 김만배씨 눈밖에 나서 사업에서 배제가 됐다고 주장하자, 유 전 본부장 측은 "김만배씨, 정영학 회계사 등과 같이 남 변호사도 대장동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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