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4천만원 뇌물과 대장동 이익 428억 분배 약속 혐의 등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1)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날 오전 정 실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보좌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위례신도시 사업 및 대장동 개발 사업과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개발업자들로부터 모두 6회에 걸쳐 1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가 적용됐다. 

또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대가로 유 전 본부장과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개발 사업 배당이익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 수뢰)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정 실장이 2013년 7월~ 2017년 3월 직무상 비밀인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정보를  남욱 변호사 등에게 흘려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시행·시공사인 호반건설에 210억원 상당의 수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구속영장에 포함시켰다.  

이외에 지난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진 뒤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을 받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적용했다.

전날(15일) 검찰에 비공개 출석한 정 실장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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