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정 당헌 '비상상황' 구체화…헌법·정당법 위반 아냐"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과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6일 이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국민의힘을 채무자로 하는 가처분 신청은 각하하고, 정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채무자로 하는 가처분 신청은 기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법원이 결정을 내린 가처분 신청은 각각 지난달 5일 당 전국위원회에서 개정한 당헌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 정 비대위원장 선임 효력을 정지하고 직무 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 비대위원 6인 선임 효력을 정지하고 비대위원들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이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이 대표가 낸 1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차 가처분 판결 이후 국민의힘이 당헌을 개정하고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헌이 명백히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 정당 재량에 맡겨야 한다고 봤다.
개정 당헌의 내용이 '비상 상황'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요건을 정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번 개정 당헌은 종전에 해석의 여지가 있었던 불확정 개념인 ‘비상상황’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요건을 정한 것으로써 헌법 또는 정당법을 위반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대표 측이 주장한 '소급 입법의 금지'와 관련해 당헌에 직접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의 소급 입법 금지가 정당의 당헌에도 직접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적용된다 하더라도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사실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은 금지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며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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