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호영 낸 '직무 집행정지 결정 이의신청' 기각

법원, "비대위원장 결의 무효이므로 비대위도 무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법원이 주호영 비대위 설치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당 대표직 지위가 상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16일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법원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 가처분 결정에 반발해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주 전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법원의 '비대위원장 직무 집행정지' 결정이 나온 뒤 "비대위 설치로 이 대표가 당 대표직을 상실해 가처분 신청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이의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히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에서 주 전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결의한 부분은 당헌 제96조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이므로, 비대위원장으로서 지위를 가질 수 없고 그에 따른 비대위도 설치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대위원장으로서 행한 비대위원 임명 및 비대위 설치가 무효이므로 비대위 설치를 전제로 한 (이 대표의 당 대표직 지위 상실)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으로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직에서 자동 해임됐다는 주장을 해왔으나, 법원은 오히려 비대위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이 대표의 당 대표직 상실 주장의 근거와 이유가 없다고 밝힌 것이다.

국민의힘은 '주호영 비대위'가 해체된 뒤 당헌을 개정해 '정진석 비대위'를 설치했고, 이준석 대표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상대로도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한편 권성동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직무대행과 비대위원 8명에 대한 직무정지를 요청하는 2차 가처분 신청은 '정진석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종결됐다. 이 대표 측은 전날 2차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법원은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 결의 효력정지(3차),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4차), '정진석 비대위'의 비대위원 6명 직무 정지(5차) 등에 대한 가처분 사건을 오는 28일 일괄 심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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