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책임 뿐만 아니라 도덕적 책임도

사생활 검증은 미국과 유럽 태도 갈려

대선 출마 후 공식 행보에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대선 출마 후 공식 행보에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대선 국면에선 대선 후보로 나서는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비롯해 가족과 주변 친인척까지도 검증대에 오르게 된다. 후보 본인에 대한 검증은 당연하지만, 배우자나 주변 친인척의 법적 도덕적 검증 역시 유권자들의 판단과 선택의 주요 고려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과거 1997년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아들 병역 비리 의혹과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장인의 좌익 활동 등은 유권자들의 관심이 후보 가족에게로 쏠렸던 대표적 사례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의 학력, 전과기록 등은 공개하도록 하고,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사실공표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반면 후보자 가족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후보 가족이더라도 명백한 불법행위, 범죄 의혹 등에 대해선 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대선의 경우 ‘제왕적’이라고 할 정도의 최고 권력자를 뽑는다는 점에서 후보자 가족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높고, 검증 범위도 여타 선거에 비해 전방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후보자 배우자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되지 않았음에도 공식 지위에서 공적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국가 공식 행사에 참석하고 외교 사절로 활동하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각종 사업을 진행하거나 행사를 주최하기도 한다.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가 법률로써 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적 지위에서 공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기구(제2부속실)가 청와대에 설치돼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법이 공적 검증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국무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한국방송공사 사장 등에 견주어 봐도 대통령 배우자가 국가와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은 더 컸으면 컸지 결코 적지 않다. 대통령 배우자 등 친인척을 감찰하기 위한 특별감찰관 제도를 둔 점 역시 이들의 공적 영향력을 방증한다.

고위 공직자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고위 공직자 후보와 가족 관련 의혹은 의회가 검증한다. 그러나 대선은 당파적 이익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전장과도 같아 국회가 후보와 후보자 가족에 대한 검증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인사청문회와 달리 공식적인 절차가 마련돼 있는 것도 아니다. 바로 이 때문에 언론이 대선 후보와 후보 가족에 대한 의혹을 검증해 유권자들의 판단과 선택의 근거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우리보다 먼저 대의제 민주제를 도입한 서구 국가 역시 최고 권력자나 후보자의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선 민감하게 대응하며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친다. 다만 사생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자유주의 기조가 강한 유럽에선 공적 권력과 공적 자금이 연루돼 있지 않은 사생활 관련 의혹은 ‘불가침’의 영역처럼 대한다. 반면 청교도적 전통이 남아있는 미국에선 사생활 문제 역시 철저한 검증 대상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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