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자인 화천대유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소위 ‘50억 클럽’ 으로 알려진 인사 가운데는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곽 전 의원을 특정경제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자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 재직한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여 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50억 원에서 퇴직금에 부과된 소득세를 제외한 25억여 원을 뇌물 금액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또 곽 전 의원은 2016년 4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곽 전 의원은 지난 14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증거가 없음에도 영장청구서에 허위에 가까운 내용을 기재하고, 변호사 비용을 불법정치자금으로 둔갑시켰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또 이날 곽 전 의원에게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로 화천대유 운영자인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도 추가기소했다.
김씨는 화천대유 자금을 빼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곽 전 의원 측에 제공한 혐의(뇌물)로, 남 변호사는 5,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씨와 남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뇌물을 주거나 뇌물을 줄 것을 약속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만배씨의 녹취록에 50억원을 줘야 할 인사로 거명된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검 등에 대해선 대선 이후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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