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 제보한 이모씨의 사망 원인을 '병사'로 결론내렸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6일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씨의 사망 원인이 병사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부검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3일에도 국과수는 이씨의 사인이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내놓은 바 있다.
서울양천경찰서는 객실 내 침임 흔적이 없고 특이 외상도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타살 정황이 없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는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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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