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화천대유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아들을 통해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곽 전 의원의 아들 곽모씨는 지난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1호 사원으로 입사해 근무하다가, 지난해 3월 퇴사하면서 퇴직금과 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실수령액 25억원)을 받았다.

또한 지난 2016년 4월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구속기소)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언급한 '50억 클럽' 중 1명이다. 김씨는 지난 2020년 3월 24일 경기 성남시 운중동의 한 카페에서 정영학 회계사를 만나 대장동 분양수익 일부를 유력인사 6명에게 각각 50억원씩 나눠줄 계획을 자세히 언급했다. 당시 김씨가 언급한 인사는 구속된 곽 전 의원을 비롯해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영수 전 특별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 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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