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철수 후보측이 낸 '방송금지 가처분' 받아들여

안철수 "누가 국가 비전 있는지 가리는 4자토론 하자"

이재명 "4자토론 수용"…윤석열 "어떤 형태든 응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양자 TV토론이 무산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 국민의당이 지상파 방송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2022년 1월 30일 또는 1월 31일 예정된 채무자들(지상파 3사) 주관의 제20대 대통령선거후보 방송토론회를 실시·방송하여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이 지난 19일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찾았다. (사진=뉴스1)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이 지난 19일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찾았다. (사진=뉴스1)

재판부는 "언론기관이 주관하는 토론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그 횟수, 형식, 내용구성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도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이 사건 토론회는 그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안 후보가 평균 13.175%의 지지율을 기록해 안 후보가 전국적으로 국민 관심 대상이 되는 후보자임이 명백하다는 점 ▲대선이 40일 남은 시점에서 열리는 첫 방송토론회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 대선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 ▲안 후보가 토론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군소후보로 이미지가 굳어져 향후 선거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 명백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 후 안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두 기득권 정당이 힘으로 깔아 뭉개려던 공정과 상식을 법원의 판결로 지켜내게 됐다"면서 "대통령 후보로서 누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누가 국가 비전 전략과 정책대안을 갖고 있는지를 가리는 4자 TV토론을 즉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직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까지 참여하는 4자 TV토론 수용 의사를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양자TV토론이 무산된 뒤 "어떤 형식의 토론이든 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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