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MBC 항의 방문…MBC측 조합원들 사옥 앞 저지
법원, 김건희씨 제기 '방송금지' 여부 오늘 오후 결론 예정
MBC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를 전화 취재한 녹음 파일 보도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과 보좌진들이 14일 오전 MBC사장 면담을 요구하며 MBC사옥으로 들어가려하자 MBC노조원들이 저지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과 보좌진 5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15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사옥 앞에 "편파 방송 중지"등의 주장이 담긴 피켓을 들고 집결해 MBC 사옥 진입을 시도했다.
이에 언론노조와 언론노조 MBC본부는 조합원을 소집, 국민의힘측 의원들의 MBC 사옥 진입을 저지했다.
경찰도 출동해 국민의힘측 항의방문단과 MBC측 사이에서 양측간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시간여 실랑이 끝에 김기현 원내대표 등 지도부 3명이 박성제 MBC사장과 20여분간 면담을 한 뒤 되돌아갔다.
MBC가 방송 예정인 녹음 파일은 인터넷 신문 '서울의 소리' 이모 기자가 지난해 7월 6일부터 12월까지 김건희씨를 상대로 53차례 전화 취재를 하면서 녹음한 내용으로 총 7시간 45분 분량이다. MBC는 이 기자측으로부터 이 녹음파일을 넘겨 받아 16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녹음 파일에 담긴 대화 내용의 방송을 예고했다.
MBC 방송 예정인 통화 녹음에는 문재인 정부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수사, 안희정씨 '미투 사건' 등 정치적 사안과 '쥴리 의혹' 등과 관련한 대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앞서 전날 저녁 MBC사장실 항의방문 일정을 소속 의원들과 보좌진 들에게 돌려,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과방위·문체위 위원 전원, 원내부대표단,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을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사옥 앞으로 소집했다.
국민의힘은 MBC가 보도 예정인 '김건희 7시간 녹음파일'과 관련, "사적대화를 녹음한 것"이라며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고, 김건희씨는 전날인 13일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MBC측은 이에 대해 대선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씨에 대한 검증은 공적 사안이며 이를 취재하는 건 언론의 자유라는 입장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부장 박병태)는 김씨가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14일 오전 11시 김씨측과 MBC측 법률대리인을 불러 의견을 들었다. 법원은 방송금지 인용 또는 기각 여부에 대해 14일 오후 결론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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