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17일 고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 중사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죽음을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해도 성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상해가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 10월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중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구형량보다 낮은 형량 선고는 재판부가 군검찰의 기소 내용 중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용서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는 자살 암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것을 특가법상 보복 협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장 중사의 문자 메시지는 피고인의 자살을 암시하는 표현이라기보다 사과의 의미를 강조해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현장에서 재판을 방청한 유족들은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고 반발했다. 장 중사가 피고인석을 떠나는 순간 유족 등 일부 방청객들이 법정으로 뛰어들어 군사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 3월 초 저녁 자리에 억지로 불려 나갔다가 선임인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피해를 호소했지만, 동료와 상관으로부터 회유‧압박 등에 시달리다 지난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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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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