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능 생명과학Ⅱ 출제 오류 인정' 소감 밝히는 수험생들 (사진=뉴스1)
법원, '수능 생명과학Ⅱ 출제 오류 인정' 소감 밝히는 수험생들 (사진=뉴스1)

2022학년도 대입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에 대한 정답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전원 정답 처리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15일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응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문제는 주어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해당 문제가 명백한 출제 오류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출제자는 수험생들이 논리‧합리성을 갖춘 풀이 방법을 수립하여 문제 해결을 시도할 경우 정답을 고를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해야 한다”며 “학생들은 문제 자체의 오류로 인해 정답을 선택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험생들은 지난 2일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평가원을 상대로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내고, 정답 결정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도 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1심 판결 전까지 정답 결정의 효력을 정지했고, 평가원은 지난 10일 생명과학Ⅱ 성적을 공란으로 처리한 수능 성적표를 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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