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설부터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가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선물 가액 한도를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돼 내년 설부터 농‧축‧수산물의 경우 최대 20만원까지 선물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은 설‧추석 명절 기간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선물 가액 상향 허용 기간은 ‘설‧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다.
‘공휴일법’에 따른 설날은 음력 1월 1일로, 양력 1월 1일은 ‘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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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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