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종창 '국정농단 보도 윤석열 지시 따른 것' 주장은 허위"

우종창 정규재 고성국 "탄핵은 기획 조작된 사건" 주장 또는 동조

법원 "우종창, 정치적 주장 위해 허위 사실 적시하고 책까지 발행"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국정농단 사건 보도가 조작 기획됐다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획’ 및 ‘사기 탄핵’ 주장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쐐기를 박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9단독(강화석 부장판사)은 이진동 뉴스버스 발행인이 ‘탄핵 기획설’을 주장한 우종창, 고성국, 정규재씨 등 보수 유투버와 유명 보수 논객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판결에서 우씨 등은 이 발행인에게 공동하여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전직 조선일보 기자 출신인 우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거짓과 진실’과, 직접 저출한 책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등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획설’을 주장했다. 

우씨는 이 발행인이 TV조선 사회부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6년 7~10월 보도했던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및 박근혜 의상실CCTV 영상 등 일련의 국정농단 사건 보도 등에 대해 ‘윤석열 검사(현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기획과 조언에 따른 허위보도’로 단정 짓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의도적으로 조작 기획된 사건이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윤석열의 조언과 지시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을 왜곡 보도했다는 주장으로 인해 언론인으로서 이 발행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한 만큼, 우씨의 주장 등은 이 발행인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우씨는 이 발행인이 쓴 책 ‘이렇게 시작되었다’에서 취재 당시 법적 자문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검찰 간부 A’에 대해 단편적인 근거만을 바탕으로 A가 당시 윤석열 검사(현 국민의힘 대선 후보)라고 단정 짓고 허위 주장을 해왔다.

재판부는 “책에 언급된 검찰 간부 A가 윤석열이 아니라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데도, 우씨는 이를 배척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한 주관적 평가나 단편적이고 우연한 사정들만을 들면서 A가 윤석열이라고 단정적으로 적시했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 당시 이 사건 소송과 관련, “이 발행인과 개인적 친분이 없고, 국정농단 사건 취재 보도 과정에서 이 발행인에게 조언 등을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서면 증언을 제출한 바 있다.

재판부는 특히 “우씨는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위해 허위 사실 적시를 계속했으며 이 사건 소송 중에도 동일한 주장을 담은 책(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까지 발행하고, 여러 방송에서 동일한 주장을 반복해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손해배상액을 3000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우종창(왼쪽)씨가 2019년 9월 당시 펜앤드 마이크 대표인 정규재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기획설 등을 주장하고 있다. (유튜브 펜앤드마이크 캡처) 
우종창(왼쪽)씨가 2019년 9월 당시 펜앤드 마이크 대표인 정규재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기획설 등을 주장하고 있다. (유튜브 펜앤드마이크 캡처) 

우씨를 유튜브 방송에 출연시켜 '박근혜 탄핵 기획설'에 동조한 보수 논객 정규재씨와 시사평론가 고성국씨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재판부는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에 대해서도 우씨와 인터뷰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이라 함은 윤석열과 김의겸(당시 한겨레 신문 기자 / 현 열린민주당 의원)과 이진동이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 낸 사건이다’, ‘(이들이) 짜고 친 것이다’라고 발언하는 등 우씨의 주장에 동조하는 태도를 취했다”면서 “우씨의 발언 내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그 진위를 확인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도 사실 확인 절차 없이 방송했다”고 밝혔다.

우씨를 대담한 시사평론가 고성국씨 역시 “우씨의 주장을 알고 방송 섭외를 했고, 우씨의 발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제지하거나 반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씨와 정씨는 각각 600만원과 300만원을 우씨와 공동하여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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