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檢 송치

유튜브서 “보수의 여전사 감사한 말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0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0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수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정치적 발언을 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유튜브, SNS 등을 통해 남긴 발언이 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9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달 2일 자택에서 체포됐다. 

이 전 위원장은 구금 상태로 2번 조사를 받은 뒤 체포적부심사를 거쳐 석방됐으며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위원장 측이 공개한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유튜브 방송 출연 발언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고 페이스북 게시글은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모두를 어겼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그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서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형태가 되는데” 등의 발언을 하고 “보수의 여전사(라고 저를 부르는 것은) 참 감사한 말씀이다”, “가짜 좌파들하고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는 방통위 상임위원이 2명인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이 사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 “해당 사태의 원인은 오직 야당인 민주당이 국회 몫 3인을 추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고 이는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의 직무유기 현행범이 된다”는 등의 게시글을 남겨 문제가 됐다. 

다만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2월 2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이 저를 탄핵했으니까요”라고 발언한 내용은 국가공무원법의 정치적 금지 의무를 위반했거나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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