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체포적부심서 "인신구금 신중해야' 석방 명령
경찰 "법원이 수사의 필요성 체포 적법성은 인정"
이진숙 "이재명 검·경이 채운 수갑 사법부가 풀어줘"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원의 체포적부심에서 4일 석방 명령이 내려져 체포 50시간 만에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이 전 위원장측 청구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향후 체포의 필요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근거로 이미 상당한 정도로 조사가 이뤄진점,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 심문 과정에서 이 전 위원장이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거론했다.
김 부장판사는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다만 "피의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 여지가 상당하기는 하나,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선 신속히 소환 조사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전 위원장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또 “경찰이 방통위로 유선 및 팩스 전송으로 여러 차례 출석 요구 사실을 알렸던 점에 비춰 이 전 위원장이 출석요구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이 전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면직 하루 만인 2일 오후 4시쯤 자택에서 체포된 뒤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다가 법원의 석방 명령 즉시 석방 조치됐다.
이 전 위원장은 석방된 뒤 취재진에게 "이재명 검찰과 경찰이 채운 수갑을 사법부에서 풀어줬다"면서 "경찰의 사실상 폭력적인 행태를 접하고 보니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법원이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하지만, 체포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석방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향후 이 전 위원장을 한두 차례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상식과 법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원은 체포의 적법성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수사의 시급성과 피의자의 책임 회피는 외면했다"며 "법원 스스로 사법 신뢰를 흔들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위법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공세를 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석방돼 그나마 다행"이라면서 "불법적인 영장 발부와 체포·감금에 이은 위법 수사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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