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문서증거 조사 전까지만 중계 허가
김씨측 "어지럽다" 퇴정 요청..들것에 기대 대기실서 재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씨의 재판이 처음으로 중계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9일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고 특검팀의 재판 중계 신청을 일부 허가했다.
재판부는 본격적인 서증(문서증거) 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중계를 허용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중계를 허가한다면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 권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고인의 명예와 무죄추정의 원칙도 보호돼야 한다"며 "중계에 의해 전자는 보장되는 반면 후자는 침해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증에 산재하는 제3자의 개인정보(생년월일,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의 공개에서 비롯될 수 있는 회복될 수 없는 법익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 서증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반론권이 즉시적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종합했다"고 부연했다.
김씨는 이날 검은색 코트와 검정 바지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머리는 푼 채 흰색 마스크와 검은 뿔테 안경을 착용했다.
서면증거에 대해 검토하는 서증 조사가 시작되면서 김씨가 입정한 지 약 2분 뒤 재판 중계는 중단됐다. 중계가 되는 동안 김씨는 시선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있었다.
오후 재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늘 출정할 때도 어지러워서 몇 번 넘어졌다고 한다"며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돌려보내면 어떻겠나"라고 퇴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누워서 대기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확인한 뒤, 휠체어 형태의 들것에 기대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서 재판에 임하도록 했다.
김씨 재판은 오는 26일 증인신문과 다음달 3일 심리를 종결하는 결심공판만 남겨두고 있다. 특검팀은 12월3일 있을 피고인 신문에 대해서도 재판 중계를 신청해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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