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귀연과 조희대 대법원 교감 의심

“검사징계법 논의 중…3차 상법 개정안은 12월 처리”

지귀연 부장판사가 10월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귀연 부장판사가 10월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귀연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내란 재판이 집중된 과정을 밝히라고 사법부에 16일 촉구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귀연 재판부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핵심 인물들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관련 사건이 집중적으로 지정·배당돼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은 윤석열 내란사건 등을 맡은 지 부장판사와 ‘조희대 대법원’ 등 간의 교감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한 정책위의장은 “왜 이런 방식의 전담재판부를 운영하는지 법원은 솔직하게 국민에게 답답증을 풀어줄 의무가 있다”며 “어떻게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전담재판부로서 작동하게 됐는지 어떤 의사결정이 진행됐는지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한 정책위의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검사징계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재판 중간에 (재판부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도 “별도 대등 재판부를 꾸리고 향후 사건은 지정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징계법) 법안이 몇 개 더 나오지 않을까 싶다”며 “올해 말이라든지 기한을 정해 놓지 않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권에선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에 대한 검찰 내부의 항명에 대해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통상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항명은 징계 대상인데 검사들은 사실상 제외돼 있어 변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밖에도 한 정책위원장은 한미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와 관련해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포함한 3차 상법 개정안이 12월까지 처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내년까지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으며 정년 연장에 대해선 노사 이견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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