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비밀 이용 총 7,886억원 부당이득...개발 사업 신뢰 훼손”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뇌물·배임 혐의 1심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7년과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 배임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고 6,112억원 추징을 요청했다. 또 유동규 전 부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 추징금 8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직접 로비를 담당한 핵심 인물이자 가장 많은 이익을 취한 수혜자”며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죄를 은폐하고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선 “민간업자들과 접촉해 청탁을 들어주는 고리 역할을 한 핵심 인물”이라며 “공직자 신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밖에 정영학 회계사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원, 남욱 변호사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1,011억원, 정민용 변호사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및 추징금 37억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 총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며 “궁극적으로 개발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피고인들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민간업자들이 이익을 보게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당선 이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으며 임기 내에는 재판이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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