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선거법 재판 연기하면서 "헌법84조에 따른 조치"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재판도 포함"…나머지 재판 기준될 듯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가 9일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며 18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했다. 추후 지정은 재판 기일을 변경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사실상 재판 중단이다.

서울고법 재판부가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는 점을 명확히 제시하면서 현재 진행되는 이 대통령의 나머지 4개 다른 형사재판 역시 ‘헌법 84조’에 따라 전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규정이다. 그 동안엔 ‘불소추’의 범위를 놓고 ‘형사 기소’에만 국한된다는 주장과 소추를 전제로 한 ‘재판’ 도 당연히 해당한다는 주장이 논란이었으나 서울고법 형사7부는 후자의 판단을 했다.

대법원은 이 논란에 대해 각 재판을 맡은 개별 재판부의 해석에 달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날 서울고법의 ‘재판도 불소추특권 범위에 있다’는 첫 판단이 나오면서 나머지 다른 재판의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임 기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은 24일 속행 공판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다음 달 공판준비기일이 잡혀있다.

위증교사 혐의 2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등록을 이유로 기일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연기했는데, 대선이 끝난 상황에서 추가로 기일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 개별 재판부 판단과 별개로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일률적으로 정지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본회의에서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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