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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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씨(35)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린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피켓을 든 시민들이 중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양모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양부 안모 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 6월과 취업제한 등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모 장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무기징역을,   양부 장씨에게는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6~10월 정인 양을 상습폭행, 학대해 장기를 파열시키고, 같은해 10월 13일 발로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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