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실질심사 2시간 40여분 만에 종료

윤석열 검찰의 '선거개입' 사건의 핵심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의 '선거개입' 사건의 핵심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6일 오전 10시 30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수사 중인 윤석열 검찰의 선거개입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다.

손 검사의 영장실질심사는 공수처 사건의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그러나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한 수사기관이 영장실질심사 전에 구인영장을 집행해 피의자를 구인하는 절차에 따라 먼저 공수처로 출석한 손 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공수처 차량을 타고 서울중앙지법에 나왔다.

손 검사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법정에 입정하기 전 취재진에게 "(공수처의) 부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상세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을 보낸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손 검사의 영장실질심사는 2시간 40여분 만인 오후 1시 10분쯤 종료됐다.

언론에 말을 아끼던 손 검사가 영장실질심사 전에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강조했던 만큼, 법정에서도 소환조사를 거치지 않은 구속영장 청구의 절차적 문제점 등에 대해 항변 했을 것으로 보인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손 검사는 이날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3일 손 검사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증거자료 검토 및 구속 필요성 등을 검토해 이날 중으로 구속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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