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실질심사 2시간 40여분 만에 종료
26일 오전 10시 30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수사 중인 윤석열 검찰의 선거개입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다.
손 검사의 영장실질심사는 공수처 사건의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그러나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한 수사기관이 영장실질심사 전에 구인영장을 집행해 피의자를 구인하는 절차에 따라 먼저 공수처로 출석한 손 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공수처 차량을 타고 서울중앙지법에 나왔다.
손 검사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법정에 입정하기 전 취재진에게 "(공수처의) 부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상세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을 보낸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손 검사의 영장실질심사는 2시간 40여분 만인 오후 1시 10분쯤 종료됐다.
언론에 말을 아끼던 손 검사가 영장실질심사 전에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강조했던 만큼, 법정에서도 소환조사를 거치지 않은 구속영장 청구의 절차적 문제점 등에 대해 항변 했을 것으로 보인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손 검사는 이날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3일 손 검사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증거자료 검토 및 구속 필요성 등을 검토해 이날 중으로 구속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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