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尹 검찰총장이 김웅 통해 고발장 전달 가능성 있다"

손준성 2심 무죄…공수처, 윤석열 제대로 수사않고 '면죄부' 준 탓

손준성 영전·승진 등 '윤석열, 고발사주 수사방해‘ 의혹 규명 필요

뉴스버스 보도로 알려진 지 3년 3개월 만에 항소심 선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대통령실 청사에서 친위쿠데타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대통령실 청사에서 친위쿠데타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발사주'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던 손준성 검사장이 6일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고발사주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당시 윤 총장에게 비판적인 언론인과 정치인 등을 고발해달라는 고발장을 작성해 국민의힘(당시는 미래통합당)에 보낸 사건이다. 은밀하게 이뤄진 윤석열 검찰의 정치공작적 행태는 대선 국면인 2021년 9월 2일 뉴스버스의 특종보도로 알려지게 됐다. 

2심 재판부는 당시 고발사주 고발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김웅 전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 조성은씨> 순서로 전달됐다는 공수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 검사장 측의 '제3자 개입 가능성' 주장을 받아들여  '손 검사장→김웅 전 의원' 과정에서 검찰 상급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 만의 지시를 받는데, 당시 검찰총장은 최근 12.3 친위쿠데타로 내란을 시도한 윤석열 대통령이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김웅은 사법연수원 동기 외에 특별한 친분이 없고, 이 사건 전후로 직·간접적인 연락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한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고발장을 전달할 자로 김웅을 선택한 다음 김웅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과 고발을 기획한 뒤 김웅 전 의원을 시켜 고발장을 전달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고발사주 배후와 기획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게 2심 재판부의 판단인 것이다.

'윤석열 고발사주 배후' 가능성은 수사정보정책관이 직제상은 대검 차장 소속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검찰총장만의 지시를 받는다는 점에서 사건 초기부터 충분히 합리적 의심으로 제기돼 왔다. 하지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당시 대선 후보라는 이유로 기본적인 압수수색도 하지 않다가 대통령 취임식을 엿새 앞둔 상태에서 ‘무혐의’ 면죄부를 줬다.

뿐만 아니라 당시 고발사주 명예훼손 고발장은 그 피해자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을 적시하고 있었고, 이들에게 사실관계 확인이 된 것 처럼 당사자성이 명백했지만 공수처는 이들을 소환 조사하지도 않았다.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1심 공직선거법 무죄와 2심 전부 무죄는 공수처가 수사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을 부실수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향후 윤석열·김건희 특검이 이뤄질 경우, 윤 대통령 취임 뒤 고발사주 피고인 손 검사를 영전 및 검사장으로 '보란 듯' 승진시켰던 '고발사주 수사 방해 의혹' 을 포함시켜 재수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심에서는 손 검사가 휘하 검사들과 함께 고발장을 작성하고 소위 ‘제보자 X’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실명판결문 등을 김 전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한 사실이 인정됐다. 하지만 2심에선 손 검사→김웅 전 의원으로 메시지가 전달됐다는 주요 근거가 된 텔레그램 메시지상 '손준성 보냄' 표시가 최초 전송자를 표시할 뿐,  전달 과정에 제3자 개입 등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거는 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3자에게 전송하고, 제3자가 김웅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손준성 보냄' 표시가 똑같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또 1심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2심에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의도성도 부인했다. 고발장 등을 검찰 상급자에게 전달했다면, 그 고발장이 김웅 전 의원이나 미래통합당에 전달될 것이라는 사실을 손 검사장이 미리 알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참여연대는 “손준성이 고발장 등을 직접 김웅에게 전송했다는 사실부터도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와 함께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전달한 텔레그램 메시지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손준성의 손을 들어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변도 "'고발 사주' 사건은 한국 사회가 검찰권 남용을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바로잡아 공정한 법치주의를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 중요한 시험대였다"면서 "서울고등법원이 손 검사의 '고발 사주' 사건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킨다"고 비판했다.

공수처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뉴스버스= 이진동 기자  jebobox@gmail.com

다음은 고발사주 사건 일지.

◇ 2021년
▲ 9월 2일 = 뉴스버스, 고발사주 의혹 보도
▲ 9월 6일 = 사세행,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손준성‧한동훈 등 고발 
▲ 9월 9일 = 공수처, 윤석열 등 입건
▲ 9월 10일 = 공수처, 손준성·김웅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
▲ 9월 13일 = 서울중앙지검, 고발사주 의혹 수사 착수
▲ 9월 30일 = 검찰, 고발사주 의혹 공수처에 이첩
▲ 10월 6일 = 공수처,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

◇ 2022년
▲ 5월 4일 = 공수처, 손준성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윤석열‧한동훈‧김건희 등 피의자 6명 무혐의 처분
▲ 6월 27일 = 법원, 손준성 ‘고발사주 의혹’ 첫 재판
▲ 9월 29일 = 검찰, 김웅 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기소

◇ 2023년
▲ 4월 20일 = 대검,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감찰 무혐의 종결
▲ 9월 4일 =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 대구고검 차장검사 승진
▲ 11월 27일 = 공수처, 손준성에 징역5년 구형

◇ 2024년
▲ 1월 31일 = 법원,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에 징역 1년 선고
▲ 4월 17일 = 법원, 손준성 ‘고발사주 의혹’ 2심 재판 시작 
▲ 7월 24일 = 공수처, 손준성에게 2심서도 징역5년 구형
▲ 9월 5일 = 법원, 항소심 선고 하루 앞두고 변론 재개 
▲ 10월 4일 = 항소심 변론 종결...선고 11월로 재지정 
▲ 10월 31일 = 항소심 선고 기일 12월로 연기
▲ 12월 6일 = 법원, 2심서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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