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 요건 및 절차 요건 못갖춘 원천적 무효·불법
尹 '155분 천하', 국회 계엄 해제 의결로 무산
尹 비상계엄 해제했어도 위헌‧불법 해소 안돼
한동훈 '입장 변화' 주목...탄핵·특검 찬성할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1시를 기해 전격적으로 발표한 비상계엄은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반헌법적 친위 쿠데타이다. 사실상 대통령의 내란 행위로 체포와 형사처벌(내란죄) 대상이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이 결의된 뒤 4일 새벽 4시 30분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지만 불법 행위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계엄을 해제해도 내란죄는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위반이다. 헌법 77조는 계엄 선포의 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다. 또 계엄법에 따르더라도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2조)고 요건을 구체화하고 있다.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행정 및 사법 기능이 마비될 정도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경우여야 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문에 나타난 비상 계엄 이유는 야당의 예산 및 특활비 삭감이나, 22건의 행정부 관료 탄핵 공세 등으로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요건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
계엄법은 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절차적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3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있었으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비상계엄을 심의하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및 수석급 참모들도 기습 비상계엄 선포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따라서 계엄법이 규정한 절차 요건인 국무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것은 명백하다. 절차적 요건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불법이다.
윤 대통령은 새벽 4시30분 국회의 결의에 따른 계엄 해제 방침을 밝히면서 국무회의 소집이 불발돼 해제하지 못했다고 했으나,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도 없이 비상계엄 자체가 원천 무효라는 게 대다수 법조인들의 지적이다.
尹 비상계엄, 왜?…궁지 몰리다 최악의 악수
윤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비상 계엄 건의를 수용했다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건의 여부와 상관 없이 윤 대통령이 위헌과 불법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모르게 한 밤중에 비상계엄을 하게 된 전말과 그 이유는 아직 미궁이다. 정확한 이유 등은 시간이 지나야 드러나겠지만 코 앞에 닥친 상황과 연결지어 추론해 볼 수 밖에 없다.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 탄핵소추안 의결이 당장 4일이고, 10일에는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을 앞두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우 탄핵 의결이 되면 헌법재판소에서는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과 명품백 수수 불기소 처분 등의 적절성에 대해 심리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기록들이 외부에 공개될 수 밖에 없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2년 동안 처리하지 못한 이유는 ‘불기소 처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명품백 수수건도 일반 공직자 부인 같았으면 이미 기소로 처리됐을 사안이다. 헌법재판소 심리를 통해 기소해야 할 사람을 불기소하는 식으로 권한 남용이 있었다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해 탄핵 결정이 나오게 되고, 김 여사의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하나는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가 최근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할 수도 있다는 말이 친한계에서 흘러나왔다. 한 대표는 직접 한 말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기류 변화 가능성이 감지된 상태였다.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이 특검을 통해 하나씩 드러나면 국민지지율 10%대인 윤 대통령 스스로도 버티기 힘든 상황이 올 것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김건희 특검법’을 받으면 탄핵의 문을 열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다며 반대해왔는데, 이는 그 만큼 김 여사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고 이를 국민의힘 의원들도 잘 알고 있다는 반증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명태균 게이트에서도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대선 과정에서 명씨와의 유착 등이 빙산의 일각처럼 드러났다. 명씨는 마침 3일 "검찰을 못 믿겠다"며 "특검을 간곡히 요청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명태균씨에 대한 특검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과정에 대한 특검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궁지에 몰려, 사면초가 상태에서 ‘판뒤집기’를 시도하려고 한 게 비상계엄 선포일 것으로 추론되지만, 어떤 배경에서 나왔든지 간에 이번 비상계엄 선택은 윤 정권의 종식과 직결되는 최악의 악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상황 어떻게 전개될까?
잠시나마 나라를 혼란에 빠트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쇼’는 몇 시간 만에 막을 내렸지만 이로 인해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 신임이나 윤 대통령의 리더십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추락했다.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도 잃었다.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어긴 반헌법적 친위 쿠데타로 ‘내란죄’로 체포하라는 요구도 비등하고 있다. 3일 밤 국회 앞에서는 '윤석열을 체포하라‘는 구호가 울려퍼졌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이 수습안을 낼 것으로 보인다. 당장 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있다.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만으로도 내란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탄핵 의결이 이뤄지고, 이후 내란 혐의를 포함한 '윤석열·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새로 발의하고 통과시켜 윤 대통령 부부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특검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탄핵에 앞서 윤 대통령에게 '자진 퇴진'을 촉구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이 이에 응할 것 같진 않다.
문제는 탄핵 의결이나 특검법 재의결에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이상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 비상계엄 선포 시점을 계기로 윤 대통령과 자연스럽게 선이 그어지고 차별화가 이뤄진 상태이기 때문에 야권과 공조하에 새판을 짜는 시나리오를 구상할 가능성이 높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계엄을 해제해도 내란죄를 피할 수 없다”면서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하야하라“고 민주당의 입장을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해가 뜨면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내란죄와 군사반란죄를 지은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의 입장은 온도차가 있었다. 한 대표는 “계엄 건의한 국방부장관을 해임하고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사람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야나 탄핵 등 윤 대통령의 거취에 대해서 말을 아꼈지만, 한 대표와 친한계도 윤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 자리에 머물러선 안된다는 점에 어는 정도는 공감대 형성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 기사와 뉴스버스 취재를 자발적 구독료로 후원합니다.
후원금 직접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신한은행 140-013-476780 [예금주: ㈜위더미디어 뉴스버스]
뉴스버스 기사 쉽게 보시려면 회원가입과 즐겨찾기를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