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 구속 필요성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 12일 뇌물공여와 배임 등의 혐의로 김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모두 3가지로, 755억원 상당의 뇌물공여 혐의와 1100억원대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55억원대의 횡령 혐의였다.
검찰은 보강수사 후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와 뉴스버스 취재를 자발적 구독료로 후원합니다.
후원금 직접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신한은행 140-013-476780 [예금주: ㈜위더미디어 뉴스버스]
뉴스버스 기사 쉽게 보시려면 회원가입과 즐겨찾기를 해주세요.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