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혐의 수사는 계속

명태균, "성역없이 수사하라"는 홍준표에 "홍 시장이 더 위험"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명태균 씨의 여론 조사 의혹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명태균 씨의 여론 조사 의혹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모씨 등 3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4월 10일 치러진 22대 총선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6개월) 만료일인 10일 명씨 등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내사종결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7월 두 차례에 걸쳐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명씨와 김 전 의원,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모씨 등 6명을 고발하자 정치자금법 위반 및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왔다.

명씨를 매개로 한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달 30일 검찰은 김 전 의원과 명씨 등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명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들어가면 한 달이면 대통령이 하야하고 탄핵될 텐데 (검찰이) 감당되겠나. 감당되면 하라고 할 것“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협박 발언을 했다. 

명씨가 올해 2월 김 전 의원의 경남 김해갑 공천 문제를 놓고 김 여사와의 텔레그램 대화에서 “김 전 의원이 경선에서 떨어지면 조롱거리가 된다”고 단수 공천을 요청하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자, 김 여사는 “단수는 나 역시 좋지”라며 “기본 전략은 경선이 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여사가 당내 공천을 둘러싼 문자를 주고 받은 것 자체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정황이어서 검찰이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까지 규명할지가 주목됐으나 검찰이 명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함으로써 일단 수사 확대는 막혔다.

검찰은 명씨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6월 지역 연고가 없는 경남 창원 의창 보궐선거에서 공천을 받아 당선된 뒤부터 지난 2월까지 명씨에게 세비 9,000여만원을 전달했는데, 검찰은 ’공천과 관련있는 돈'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명씨나 김 전 의원은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대선 과정에서 명씨가 윤 대통령에게 3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결과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법리스크’가 될 소지가 있다.  

명태균씨 페이스북 캡처.
명태균씨 페이스북 캡처.


명씨는 이날도 여권 인사들을 겨냥한 폭탄 발언들을 이어갔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페이스북에서 명씨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검찰은 성역없이 나온 의혹들을 모두 수사하라. 잔불도 남기지 말고 깨끗하게 정리하라”고 하자 명씨도 페이스북에 "홍 시장님 검찰이 성역없이 수사하면 저보다 홍 시장님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라는 글을 남겼다.

홍 시장은 “문제 인물로 보고 애초부터 접근을 차단했던 인물이 여권을 뒤흔들고 있다”면서 “작업한 여론조사를 들고 각종 선거캠프를 들락 거리던 선거브로커가 언젠가 일 낼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파장이 클줄은 예상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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