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체제' 방통위, 직권남용"…탄핵안 통과시 김홍일 직무정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오른쪽)과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오른쪽)과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뒤 기자들을 만나 "현재 '2인 체제'로 불리는 방통위에서 두 명의 위원만으로 중요 결정을 내리는 상황 자체가 직권남용이고 위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6월 임시국회 내에 탄핵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6월 임시국회 회기는 다음 달 4일까지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이 발의하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보고가 이뤄지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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