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294, 3분의 2 못넘어...반대 111표·무효 4표

범야권, 22대 국회 개원 즉시 '채 상병 특검' 재입법 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8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 찬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8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 찬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 상병 특검법)'이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이날 채 상병 특검법은 재적 인원 296명 가운데, 무소속 윤관석·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이 불참하면서 재석 의원 294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고,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달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해 일주일만인 이날 재표결에 부쳐졌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 이상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197석)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앞서 국민의힘에선 이날까지 안철수·유의동·김웅·최재형·김근태 의원 등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공개 찬성 의사를 밝혔었고,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개인적으로 접촉한 의원들을 포함해 여당의 이탈표가 최대 9표 가량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수진 의원이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날 범야권 의석수는 179석이었다. 찬성표와 동일하지만, 국민의힘 의원 5명이 예고한대로 찬성표를 던졌다고 전제하면 범야권에서 반대나 무효로 5명이 빠져 나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여당이 민의를 받들지 않았다며 비판 수위를 한층 높일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채 상병 특검법을 첫 법안으로 발의해 다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검법 부결 직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은 제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부당한 지시를 내린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내겠다. 외압을 행사하며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던 배후가 누구인지 낱낱이 밝혀내겠다”며 “제22대 국회의 민주당은 여당의 발목잡기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다”고 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논평을 통해 “잔여 임기 중인 21대 국회가 22대 총선 민심을 끝내 거부했다”며 “이제 총선 민의 수렴은 22대 국회의 몫으로 남았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도 22대 국회에서 야7당이 공동발의하자고 제안했다.

공수처는 이날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기사와 뉴스버스 취재를 자발적 구독료로 후원합니다.
후원금 직접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신한은행 140-013-476780 [예금주: ㈜위더미디어 뉴스버스]

뉴스버스 기사 쉽게 보시려면 회원가입과 즐겨찾기를 해주세요.

저작권자 © 뉴스버스(Newsvers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