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尹 스스로 자백한 것"
범야권, 25일 대규모 장외집회 예정…총력 투쟁 예고
대통령실 "채 상병 특검법 일방 처리...헌법 관행 파기한 것"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이다. 현 정권들어 윤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까지 모두 10번째다.
범야권 7개 정당은 "윤 대통령이 야당과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다"며 총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윤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로 정치권은 '강대강' 대치국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삼권분립 원칙상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하는데, 이번 특검법안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했다"며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정 비서실장은 또 "국회는 지난 25년간 13회에 걸친 특검법을 모두 예외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 왔다"며 "야당이 일방 처리한 특검법은 여야가 수십 년 지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이 의결된 직후 '위헌적인 특검 법안에 대한 국회 재의요구, 국무회의 의결'이란 제목의 설명 자료까지 배포했다.
법무부는 정 비서실장과 마찬가지로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된 특검법은 후보 추천권을 민주당이 독점하게 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다수당의 정파성이 입법부의 숙의 절차를 집어삼킨 결과로,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를 크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과 법무부 모두 이번 특검법 거부권 행사 또한 야권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반면 범야권과 시민단체는 25일 특검법 거부 규탄 장외 집회를 예고하는 등 총력전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과거 윤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한 것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며 "이제 범인으로서 그 범행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공격 수위를 높였다.
그는 고(故)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언급하며 "궤변으로 주권자를 기만하고 주권자에 도전했던 그들의 말로가 어떠했던 것인지를 윤석열 정권은 반드시 기억하라"면서 "국민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방안을 강구해 윤석열 정권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재의결 투표가 부결돼 특검법안이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같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헌법에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이 명시돼 있지만 도깨비방망이처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전날에도 "대통령 거부권은 폭탄주 퍼마시듯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니다"면서 "거부권은 절차와 실체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등 야6당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은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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