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출소 2달 남아

법무부 "'본인 원하지 않는다' 의사 유지...외부위원 만장일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지난해 7월 21일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뉴스버스 DB)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지난해 7월 21일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뉴스버스 DB)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오는 14일 출소한다.

법무부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부처님 오신날'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 대상자 1,140명 중 최씨를 포함한 650명에 대해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가석방심사위는 심사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적격 판정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법무부는 대통령의 장모인 최씨와 관련, "본인은 지난달 밝힌 바와 같이 ‘논란의 대상이 돼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하였다"면서도 "외부위원이 과반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가석방심사위는 심우정 차관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날 심사에는 내부 위원 1명을 제외한 8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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