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출소 2달 남아
법무부 "'본인 원하지 않는다' 의사 유지...외부위원 만장일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오는 14일 출소한다.
법무부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부처님 오신날'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 대상자 1,140명 중 최씨를 포함한 650명에 대해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가석방심사위는 심사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적격 판정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법무부는 대통령의 장모인 최씨와 관련, "본인은 지난달 밝힌 바와 같이 ‘논란의 대상이 돼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하였다"면서도 "외부위원이 과반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가석방심사위는 심우정 차관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날 심사에는 내부 위원 1명을 제외한 8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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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taehyun1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