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항소심 끝날 때까지 정지될 전망

손준성, 1심에서 징역 1년…‘선거 영향’ 의도 인정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가 지난 1월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가 지난 1월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발사주'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 심판이 당분간 중단된다.

헌법재판소는 3일 "검사 손준성 탄핵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해 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재판부가 재량으로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탄핵 심판 정지 기한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형사재판의 결과에 따라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장 측은 지난달 18일 헌재에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탄핵 심판 절차를 멈춰달라고 신청했다.

심판 절차가 정지되더라도 손 검사장이 검사 업무에 복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기 때문이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정치인과 언론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달라는 고발장을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전달한 사건으로 탄핵 소추됐다.

손 검사장은 같은 사건으로 2022년 5월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1심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시도하거나 시도 협조하는 과정에서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고발사주를 통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선거개입 의도는 인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손 검사장 양측이 항소해 이달 17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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