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 등 휴대전화 전체정보 위법 수집 규탄

시민단체 "철저한 수사와 국회 차원 진상조사 추진해야"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진보네트워크센트는 3일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 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진보네트워크센트는 3일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위법한 영장 외 전자정보 보관 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참여연대)

시민단체들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넘어선 '전체정보' 저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압수물 전체 정보 현항 공개와 이원석 검찰총장의 사과도 요구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은 3일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위법적 예규에 기반한 위법적 정보수집을 규탄한다"며 "이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수사나 재판과 관련된 정보를 넘어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든 정보를 복제해 보관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를 넘어 위법하다"며 "검찰은 디넷(D-Net·대검찰청 서버)에 집적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삭제 등 처리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자정보 매체 압수 및 보관 절차는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법제화 돼야 한다"며 "(개인정보) 수집 및 보관 과정에서 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철저한 수사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추진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김하나 민변 디지털정보위원장(변호사)은 대검의 해명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이) 혐의와 관련 없는 이미징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지적을 받자 공판 과정에서 전자정보 분석 결과의 정확성·신뢰성 검증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범죄 관련 없는 정보로 정확성과 신뢰성이 확인된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압수수색을 하면 정확성과 신뢰성이 확보된다"며 "헌법은 개인 사생활을 헤집을 권리를 부여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변호사)은 압수수색 과정에 대한 지적 뿐만 아니라 애초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의 문제도 비판했다.

최 소장은 "법원은 전자정보를 선별하고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나머지 정보들은 삭제하라 했는데, (검찰은)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면서 전체 이미지 파일을 보관했다"며 "최근 보면 검사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해 보관한 정보를 다른 사건 증거로 제출해 법원이 문제 삼은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가 압수수색한 정보를 삭제하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라며 "불법 수집 증거를 재판에 제출 안해도 국민을 감시하는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빅브라더가 되기를 원하고, 이미 빅브라더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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