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22대 국회 개원 즉시 국정조사"

"독재정권 사찰보다 더 추악...진화한 신종 디지털범죄"

뉴스버스, 전날 '검찰, 민간인 휴대전화 불법사찰' 보도

왼쪽부터 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인 박은정 전 검사, 김형연 전 법제처장, 차규근 전 출입국본부장이 22일 대검 앞에서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비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캡처)
왼쪽부터 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인 박은정 전 검사, 김형연 전 법제처장, 차규근 전 출입국본부장이 22일 대검 앞에서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비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캡처)


뉴스버스의 '검찰, 민간인 불법사찰' 특종보도와 관련,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인 김형연 전 법제처장,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 박은정 전 검사 등 3명은 22일 오전 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 김오수 전 검찰총장, 이원석 현 검찰총장,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을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인 김 전 처장 등 3인은 공수처 고발에 앞서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대상자라고 해도 영장에서 허용한 것 이외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데스크톱,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에 저장된 소셜미디어 대화, 문자 메시지 녹음자료, 이메일, 동영상 등을 수집해 관리한 것은 민간인 불법 사찰과 다를게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과거 독재정권의 정보기관이 민간인을 미행·도청하고 사찰한 안기부 미림팀보다 더 추악한 범죄"라며 "디지털 시대의 맞춤으로 진화한 신종 디지털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불법적인 캐비닛을 열어 누구든 수사대상자로 만들어버리는 영화처럼, 검찰이 디넷(D-net)이라 불리는 '전자캐비닛' 안에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특히, 이같은 검찰 불법사찰 행위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인 2021년 1월엔 내부지침까지 만들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우리법은 수사상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개인권리 침해를 우려해 디지털 정보 중 영장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정보만을 압수토록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뉴스버스는 검찰이 주요 사건의 피의자나 참고인의 휴대전화 등 디지털기기 정보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사건과 무관한 전체 정보를 불법적으로 대검 서버에 저장·보관하는 등 민간인 불법사찰을 해왔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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