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尹, 간호사 업무 범위 규정 '간호법' 거부권 행사

대한간호협회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간호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법안"이라며 국회와 정부에 법 제정을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간호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법안"이라며 국회와 정부에 법 제정을 촉구했다. 

정부가 의사들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하면서 생긴 공백을 메꾸기 위해 간호사들에게 의사 업무 일부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가운데, 간호사들이 "간호사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간호사 업무만 별도로 규정하는 간호법 재추진을 촉구했다. 앞서 발의됐던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간호협회는 8일 "지난 6일 중대본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대통령이 말씀하신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의 경력 발전체계 개발과 지원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는 의지 표현에 65만 간호인은 환영과 동시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면서 "이제라도 정부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보호를 해 주겠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한층 발전시킬 것”이라고 했다

현행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를 의료인으로 분류해 정해진 업무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간호사의 경우 '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를 비롯해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교육 상담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등을 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의사 지도로 할 수 있는 진료 보조에 해당하는 업무가 무엇인지는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다.

이에 전날 보건복지부는 대법원 판시 취지 등을 고려해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간호사를 일반·전문·전담(피에이) 세 단계로 구분해 98가지 진료지원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담은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제시했다.

그러나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사들의 공백을 간호사들로 때우는, 이른바 '땜질처방'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실상 의사 업무가 무제한으로 간호사에게 전가되는 것”이라며 “‘이럴 거라면 차라리 간호사에게 의사면허를 발급하라’는 게 의료현장 간호사들의 목소리”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는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 법률로 분리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간호법은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윤 대통령은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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