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고발사주 사건 배후로 윤석열·한동훈 지목
시민단체 "검찰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선거개입 습관성"
'고발사주' 사건으로 윤석열 검찰총장(현 대통령)의 눈과 귀 역할을 했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당시 수사정보정책관)가 1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시민단체가 "고발 사주를 한 자가 주범이다"라며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나란히 고발했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와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은 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을 고발사주 의혹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두 시민단체는 "법원이 검찰의 '고발사주' 사건에 유죄판결을 내렸다"며 "아무리 검사 대통령에 검사 비대위원장 시대에 살고 있다지만 이 정도면 검찰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과 선거개입은 습관성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무모한 군사독재도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매지 않는 시늉이라도 했거늘 너무 대놓고 그러니 오히려 무감각해질 지경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손준성 검사장이 검사출신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낸 고발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적시하고 있다"며 "검찰총장 직속 부서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들이 범법행위임을 뻔히 알면서 본인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들이 피해를 봤다며 고발을 사주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분명히 누군가 시켰기 때문이며, 상명하복을 철칙으로 여기는 검찰조직에서 당시 상급자는 고발장 속 피해당사자인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었다"고 부연했다.
시민단체들은 법원이 고발장 작성과 전달의 주체를 손준성 검사장 개인이 아닌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로 지적한 것을 언급하며 검찰의 조직적 범죄행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조직적 범죄행위가 그렇듯 몸을 움직여 실행한 자는 하수인에 불과하니, 고발 사주를 사주한 자가 주범”이라며 “그 주범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고 판단해 오늘 그 두 사람을 공무상 비밀 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법원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시도하거나 서로 협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도는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비록 비록 결과적으로 피고인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지만, 이 사건 각 범행들은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과정에 수반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와 뉴스버스 취재를 자발적 구독료로 후원합니다.
후원금 직접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신한은행 140-013-476780 [예금주: ㈜위더미디어 뉴스버스]
뉴스버스 기사 쉽게 보시려면 회원가입과 즐겨찾기를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