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망신주기용 불법 공개"…"법적 조치 하겠다"
지난해 7월부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찰을 벌인 감사원이 9일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앞서 지난 1일 감사원 감사위원들은 감사위원회에서 표결 끝에 전 위원장의 주요 의혹 4가지에 대해 만장일치로 '불문'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보고서에는 불문 결정이 났던 주요 의혹들에 대한 상세 설명이 기재됐다.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 "불문 결정이 난 사안에 대해 소명 내용과 증거자료 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채 일방적 주장을 담아 망신주려는 물타기식 결과 공개"라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부터 전 위원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해 근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보도자료 작성, 갑질 간부 탄원서 작성, 감사 방해 등의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감사위원회의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유권해석 결론 과정이나 절차 등에 대해 권익위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2019년 9월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 사건에 대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수사는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유권해석 했는데, 추 전 장관의 아들 수사와 관련해서는 2020년 9월 14일 '구체적 직무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과 국민의힘에서 전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자 권익위는 2020년 9월 16일 "유권해석은 담당 실무진의 전적인 판단이었다"는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했는데, 감사원은 권익위가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는 과정에서 전 위원장이 개입했다고 보고서에 기재했다.
감사원은 "기관의 보도자료 작성·배포는 일정부분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므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단정 짓기 어려워 별도로 처분요구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전 위원장이 유권해석 결론 도출에 관여했는데도 실무진들의 전적인 판단인 것 처럼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사실은 보고서에 그대로 기재한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 "불문 결정하여 기재할 수 없는 부분인데, 소명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 주장만을 담았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 전 위원장이 '상습 지각'을 했다는 제보 내용에 대해 "기관장의 경우 근무지나 출근지, 출퇴근 시간 개념 등이 명확하게 정립돼 있지 않아 별도의 처분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그러나 전 위원장의 출퇴근 기록을 '별표1' 자료로 상세하게 기재했는데, 감사원은 2020년 7월부터 2년 동안 외부 일정이 없었던 238일간의 출근 시간을 조사한 결과 195일(세종 86일, 서울 112일)은 오전 9시 이후 출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기재했다.
전 위원장은 이 사안에 대해서도 "감사원 사무처 주장 출근시간은 일방적 추정 내용일 뿐, 다른 기관에 출근하거나 공개할 수 없는 보안 일정을 감안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평균 근무 시간이 주60~70시간을 상회하고 주말도 없이 일한 사실을 은폐 왜곡한 불법적 감사 결과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이 전 위원장 개인에 대해 직접 문제삼은 대목은 갑질 가해자로 중징계처분을 받은 A국장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했다는 부분이다.
감사원은 "인사권자로서 징계 처분을 마친 후 가해자 일방의 입장을 대변하는 탄원서를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것은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주무부처의 장으로서 적절한 처신이라 보기 어렵고, 또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기재했다.
전 위원장은 뉴스버스와의 통화에서 "저와 관련된 부분은 직원들이 작성한 탄원서에 제가 서명한 게 부적절하다는 것 딱 하나다"며 "(나머지는) 위법 부당함이 없고 불문인데, 일방적인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담았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보고서와 관련 유병호 사무총장과 사무처 관련 직원들을 명예훼손, 무고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추가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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