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할 '직' 없지만 선언적으로 '위헌' 결정 내릴 가능성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는 이날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사진=뉴스1)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는 이날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사진=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주요건을 처리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12일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임 전 부장판사의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의 대한문 집회 사건 판결문에서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삭제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개입 행위를 ‘법관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선언하면서도, 법원의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한 것을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선례에 따른 것이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의 관여 행위가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과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의 강요도 없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형사재판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임 전 부장의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아졌다. 그러나 임 전 부장판사가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국회는 지난 2월 사법농단 피해자를 자처하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도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의 위헌적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로, 소추 대상자가 공적 권한을 이용해 위헌적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직에서 배제(파면)할 것인지 여부를 따지는 헌법 재판이다.

통상적으로는 형사재판의 유‧무죄 결과가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임 전 부장판사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탄핵소추 당시 현역이었던 임 전 부장판사가 올해 2월 말 임기만료로 퇴임함으로써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을 할 ‘법적 실익’이 없어진 상태이지만, 헌재 입장에서 위헌성을 확인하는 선언적 결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때문에 통상의 경우와 달리 임 전 부장판사의 형사재판 결과가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에서 임 전 부장판사의 무죄가 확정되면 헌재 탄핵심판에서는 오히려 ‘재판 개입’ 행위가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위라는 점을 선언할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퇴직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절차의 '실익'논란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임 전 부장의 재판개입 행위에 대해 ‘위헌’이라는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확률은 낮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유죄로 뒤집혀 임 전 부장에 대한 사법적 위법성이 확인되면, 헌재는 반대로 파면할 '직'이 없는 퇴임 상태를 이유로 기각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했고, 최종 선고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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