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에 곽상도 아들 '뇌물 혐의' 적시
대장동 개발비리와 관련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아들 병채씨 범죄 수익 은닉 등 혐의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관계자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를 모두 범죄수익 은닉의 피의자로 적시했고, 병채씨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호반건설과 부국증권은 대장동 사업 민간업자 공모 단계에서 산업은행 컨소시엄을 구성해 화천대유 컨소시엄과 경쟁을 벌인 곳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경쟁자였던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한 호반건설 측이 김 회장 측에게 (김만배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무산시킨 뒤 새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함께 하자고 제안하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곽 전 의원에게 부탁해 김 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김만배씨와 화천대유에 이 같은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 퇴직금과 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하지만 곽 전 의원은 지난 2월 1심에서 병채씨가 곽 전 의원으로부터 독립 생활을 영위했기 때문에 병채씨가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이 받은 돈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의 무죄 판결이후 검찰은 추가 보강 수사를 해왔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주면서 병채씨의 성과급으로 가장한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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