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됐던 광주지검 사례 포함해 최소 5차례

검사 직접 찾아와 '마약' 언급한 사례 3차례

유족 부검 거부하자 경찰 "검사가 마약 부검 제안할 수도"

검찰 "마약 관련 별도 지침 없어"…유족 조사와 배치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공청회에서 최선미 진술인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공청회에서 최선미 진술인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직후 수사기관이 유가족들에게 '마약 부검'을 제안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12일 추가 확인됐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측이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이후 검찰·경찰 등이 유가족을 찾아 부검을 제안한 경우가 최소 18건이 있었다.

이 중에는 마약을 언급하면서 부검을 할 것인지 여부를 묻는 사례도 있었는데, 앞서 논란이 됐던 광주지검의 사례를 포함해 최소 5차례 마약 관련 부검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논란이 됐던 광주지역에서는 광주지검의 한 검사가 장례 준비를 논의하고 있던 유족들을 찾아와 마약관련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부검을 제안했다고 한다. 당시 유족이 왜 부검을 해야되는지 되묻자 "sns상에 마약 얘기가 떠돌고 있다. 근거나 정황 같은 걸 위해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답변했고, 유족들은 "절대 부검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순천향병원에 있던 한 유족은 검사가 찾아와 "사인을 알기 위해 부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고, 마약 등 다른 원인이 있었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사인이 명확한데 왜 (부검이) 필요하냐, 부검하는 것은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다"라고 반발했다.

경기지역의 유족에게도 의정부지검 검사가 찾아와 "마약 등 수사를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유족은 "멍이 많고 누가봐도 압사에 의한 사망인데 왜 부검해야 하느냐"라고 말했다고 한다.

참사 직후였던 30일 새벽 12시 40분경 이대 서울병원 응급실에 있던 유족들을 찾아온 경찰은 "부검을 할 생각이 있느냐"고 유족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이 부검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경찰은 "검사가 마약 관련해서 부검을 제안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유족들이 화를 내자 경찰은 "부검의사가 없음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다른 유족의 경우는 일산에 있는 영안실에서 중랑쪽에 있는 장례식장으로 희생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찾아와 부검을 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했다. 당시 경찰은 범죄나 마약에 연루됐을 수도 있다며 부검 의향을 물어봤고, 유족은 부검을 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김보성 대검 마약범죄조직과장은 지난해 12월 29일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사 1명이) 언론 보도를 (보고) 개인적 판단으로 부검 절차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마약 이야기를) 언급한 것 같은데, 유족분들에게 상처를 드렸다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 과장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마약과 관련된 별도의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전달한 사실이 없다"며 "경찰을 상대로도 마약범죄 수사를 요청하거나 그에 관해 협의한 바도 없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이같은 검찰의 주장과는 달리 유족들의 조사 결과 최소 세 차례 이상 검사가 마약 관련한 사안으로 부검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마약 부검' 논란이 일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당시 현장 검시 검사가 마약 피해 가능성도 고려해 여러 가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시는 돌아가신 분들의 억울함을 풀고 사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한 준사법적 절차이고 검사의 결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기사와 뉴스버스 취재를 자발적 구독료로 후원합니다.
후원금 직접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신한은행 140-013-476780 [예금주: ㈜위더미디어 뉴스버스]

뉴스버스 기사 쉽게 보시려면 회원가입과 즐겨찾기를 해주세요.

저작권자 © 뉴스버스(Newsvers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