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공백' 윤희근 수사질의엔 "의혹 제기 되면 확인"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사수본부(특수본)이 참사 당일 현장 지휘 책임자였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부실한 구조 지휘가 피해 확산에 중요한 원인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공식화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22일 언론 브리핑에서 최 서장에 대해 "보강수사가 마무리되면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 서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특수본에 입건된 상태다.
김 대변인은 "(최 서장이) 현장에 도착한 10시 30분부터 지휘 선언하는 11시 8분까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 전인 11시 7분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100여명의 사상자가 있다는게 상황보고서에 기재돼 있고, 소방 내부 단톡방에도 그런 내용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수본은 15~20m 골목에서 인파 끼임이 완전히 해소된 시각을 오후 11시 22분으로 보고 있다. 최 서장이 대응 단계 발령 등 지휘를 제대로 했다면 구조에 소요된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는 게 특수본의 판단이다.
김 대변인은 "CCTV로 확인됐다. 정확하게 교육을 받은 의료진이나 소방에서 CPR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소방서장의 사고 후 조치는 매우 부적절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참사 당일 현장에서 대응 2단계 발령을 내린 것은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었다. 김 대변인은 “2단계 발령이 내려진 오후 11시13분 전에 이미 현장 심각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최 서장이 규정에 맞는 대응단계 발령을 내리지 않았다”며 “(최 서장이) 적절한 대응단계를 발령하고 구조 지휘를 했다면 더 많은 분들을 살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소방서장은 관할지 상황이 심각할 경우 1단계 명령을 건너뛰고 곧장 2단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대응 1단계는 일상적 사고에 발령되는 단계로 관할 소방서 인력만 투입된다. 대응 2단계는 중형 재난으로 분류돼 인근 소방서 인력까지 동원된다.
특수본은 그러나 참사 당일 제천 캠핑장에서 술을 먹고 잠들어 '골든타임' 동안 수사지휘를 하지 못한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의혹이 제기되면 그 의혹에 대해선 확인해야 된다"고만 답했다.
윤 청장은 당일 오후 충북 제천에서 월악산 등산을 하고 지인들과 음주후 밤 11시쯤 취침, 밤 11시36분 경찰청 상황실에서 온 '이태원 참사 상황' 문자 보고를 놓쳤다. 윤 청장은 이후 40분 가까이 지난 30일 0시 14분에서야 경찰청 상황1담당관의 전화를 받고 이태원 참사 상황을 인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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