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화물노동자에게 계엄령 선포…죽으라는 것"

"경제 볼모 잡고 대한민국 힘들게 하는 건 이 정권" 반발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정부가 29일 시멘트 운송사업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이에 반발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이봉주 위원장과 이광재 서경지역본부 본부장이 삭발식을 하고 있다.

화물연대으 집단운송거부(총파업)는 29일까지 엿새째 이어졌다.

이날 경기 의왕시 화물연대 서경지역본부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이 위원장은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한 것은 노동자에 대한 강제 노동을 명령한 것"이라며 "노동자들은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화물연대는 경제를 볼모로 잡지 않았다"며 "정부가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파업에 돌입한 것이다"면서 "경제를 볼모로 잡고 진짜 대한민국을 힘들게 하는 것은 이 정권"이라고 덧붙였다.

화물연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된 직후 성명서를 내고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에게는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이다. 차라리 죽으라는 명령이다"며 "윤석열 정부는 화물노동자에게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업무개시명령과 관련 “집단적 화물 운송 거부행위는 국가 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잡고 더 힘없는 다른 노동자의 일자리까지 빼앗는 것으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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