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타협하면 또 다른 파업과 불법행위 유발"
화물연대 "화물 노동자의 기본권 제한" 반발
정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화물연대) 관련 시멘트 운송사업자 2,500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29일 전격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관련 법 시행 이후 18년 만에 처음 발동됐다.
정부가 노동 문제의 무게중심을 대화·타협 보다는 법적 대처로 맞서면서 정부와 노조간 대치가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풀어나가지 않고 그때그때 타협적으로 하게 되면 또 다른 파업과 불법행위로 나타날 수 있다"며 시멘트 운송업계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노사문제에 있어 당장 타협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또 다른 불법파업을 유발하게 된다”며 “노사관계를 평화롭게 해결하려면 아무리 힘들어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빨리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한다면 정부가 어려움을 잘 살펴 풀어줄 수 있지만,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한다면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명령 대상은 화물연대 소속 시멘트 운송업조합원으로 한정했다. 전국 시멘트 운송 차량 3,000여대 중 화물연대 조합원 70~80%에 달한다.
앞서 28일 정부와 화물연대 간 첫 교섭은 안전일몰제 연장과 품목 확대 등 쟁점에 대한 입장차만 확인한 채 1시간 50분 만에 결렬됐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 24일 곧바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예고했다.
전날 대통령실은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의 공식 협상을 3시간 30분 앞두고 업무개시명령 국무회의 심의 계획을 밝혔고, 이날 바로 의결해 발동에 들어갔다.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현행 화물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업무개시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날 밤 12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화물차운송사업·운송가맹사업 허가 정지 및 취소까지 가능하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국무회의 의결 직후 성명을 내고 "화물노동자에게는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이자 차라리 죽으라는 명령"이라며 "생계를 볼모로 목줄을 쥐고, 화물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겠다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의 반(反)헌법적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것이고, 정부 탄압 수위가 높아질수록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하겠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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