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포함 두고 진통 끝에 마약부서에 한정하기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계획서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여야는 대검찰청 조사를 두고 막판까지 협의해 마약 수사와 관련된 부서의 장까지만 부르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재석 의원 254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3인, 기권 21인으로 통과됐다.
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45일로 하고 여야 합의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위는 준비 기간을 거쳐 기관보고·현장조사·청문회 등을 내년도 예산안 처리 후 실시하기로 했다.
국정조사 범위는 ▲참사 직·간접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안전대책 수립 및 집행 실태 ▲참사 발생 전후 경찰·소방·행정·보건·의료 등 인력 배치·운용 적정성 ▲사고 은폐 축소·왜곡 등 책임 회피 의혹 ▲희생자·피해자 및 그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 시민, 피해 지역 등에 대한 지원 대책 점검이다.
조사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 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등과 기타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의결로 정하는 기관이 포함됐다.
애초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첫 전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회의가 순연됐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국정조사 대상에서 대검찰청을 빼달라고 요구하면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특위 민주당 간사)은 “대검찰청의 마약과 경찰의 마약 관련 상황이 다른데 굳이 왜 대검찰청을 넣느냐고 주장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양당 원내대표 합의로 법무부와 대통령실 경호처 등을 조사 대상에서 빼고, 대검찰청은 합의로 넣은 것인데 이걸 빼 달라는 것”이라며 “이미 합의한 내용이고, 주 원내대표가 그 문안을 읽었음에도 국민의힘 상황이 다시 바뀐 것 같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여야는 오후 열린 회의에서 협상을 통해 대검에서는 마약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정해 증인을 부르는 것으로 합의했다.
한편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도 이날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지난 7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지 119일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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