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한 뒤 법원 선고 하루 전 고소를 했던 직장 동료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전모(31)씨가 16일 오후 경찰관들에게 붙잡힌 채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정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전씨는 이날 저녁 구속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우려가 있다”며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30분가량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온 전씨는 취재진이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고 묻자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하다” 고 답변했다.
이어 취재진이 ‘죄송하다는 말 외에 더 할 말은 없느냐’ ‘범행 동기가 뭐냐’는 질문을 하자, 전씨는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전씨는 14일 밤 9시쯤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역무원인 20대 여성 A씨가 여자화장실을 순찰하러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전씨는 2019년부터 A씨를 협박하고 만남을 강요해오다, A씨에게서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한 뒤 법원의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샤워캡과 흉기 등을 미리 준비하고 여자화장실 앞에서 1시간 이상 기다린 정황 등을 근거로 계획된 보복 살인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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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taehyun1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