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과 불법촬영 혐의 법원 선고 하루 전날 '살해'
불법촬영·스토킹 고소에 앙심 품은 듯…'고소 보복?'
30대 살해범, 피해 20대 여성 역무원과 입사 동기
경찰이 알고지내던 여성으로부터 불법촬영과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한 뒤 법원 선고를 하루 앞두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전모(31)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전날(14일) 밤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역무원인 20대 여성 A씨가 여자화장실을 순찰하러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흉기로 찔렀다. 당시 흉기에 찔린 A씨가 화장실 내부에 있던 비상벨을 눌러, 달려온 역사 직원과 시민 등이 현장에서 전씨를 붙잡았다. A씨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전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한 뒤 위생모를 쓰고 여자화장실 앞에서 1시간여 동안 A씨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와 A씨는 2018년 서울교통공사에 함께 입사한 입사 동기로 평소 알고 지내던 중 전씨가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만남을 강요하자, A씨는 전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9일 전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불법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했다.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A씨는 한 달간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아왔다. 하지만 신변보호 기간 중에 전씨의 추가적 가해 시도가 없었고, A씨도 안전조치 연장을 요청하지 않아 경찰의 신변보호는 한 달만에 끝났다.
이후 전씨의 스토킹이 다시 시작되자, A씨는 올해 1월 29일 스토킹 혐의로 전씨를 경찰에 추가로 고소했다.
수사과정에서 전씨는 불법촬영과 스토킹 혐의가 인정돼 지난 2월과 7월 각각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서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당초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전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전씨의 이번 범행으로 인해 이달 29일로 연기됐다.
경찰은 전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위생모를 쓰고 A씨를 기다린 정황 등으로 미뤄 A씨의 고소에 앙심을 품고 계획한 보복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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