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믿고 동업자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한 사업가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5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윤 대통령의 장모 최씨가 애초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불법행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돈을 돌려주지 않은 동업자에게 줘 불법행위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21부는 사업가 임모씨가 윤 대통령 장모 최씨를 상대로 낸 수표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최씨는 임씨에게 4억 9,545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는 임씨의 청구가 기각됐지만, 항소심에서는 임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26일 재판부에 따르면, 임씨는 2014년 최씨의 동업자인 안모씨에게 16억원 가량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최씨가 안씨에게 준 18억3,500만원의 당좌수표 5장을 받았다. 또 임씨는 수표 발행인인 최씨가 예금 약 71억원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최씨의 통장잔고증명서도 확인했다.
그런데 이 통장잔고증명서는 2013년 2월 안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에게 부동산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최씨에게 부탁해 만든 가짜 통장잔고증명서였다. 임씨가 받은 당좌수표 역시 안씨가 발행일을 무단으로 변조한 것이었다.
임씨는 은행에서 당좌수표를 현금화하려다 거절당하자, “허위잔고증명서에 속아 돈을 빌려줬다”면서 최씨를 상대로 수표 액면금 18억 3,500만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는 안씨가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줘, 안씨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며 임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다만, 임씨가 잔고증명서가 허위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최씨가 임씨와 안씨 사이의 금전 거래를 구체적으로 몰랐다”며 최씨의 책임 범위를 임씨가 빌려준 돈의 30%만 인정했다.
최씨는 안씨가 임씨에게 제시했던 바로 그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 받고 항소한 상태다.
최씨는 또 이와 별도로 불법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 약 22억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로도 대법원 재판이 진행중이다. 1심에선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2심은 “불법 공모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해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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