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1990년 공시지가, 시세반영율 20~30%"

"장인에게서 헐값 매입했다면 증여세 포탈" 지적

한덕수 "89년은 공시지가 도입전, 정부 과세기준 참고해 매입" (9일 추가된 내용)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현 거주중인 종로구 신문로2가동 자택을 장인에게서 저가 매매형식을 취해 넘겨받으면서 증여세를 포탈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한 총리 후보자는 현재 거주중인 종로구 신문로2가동 단독 주택을 장인인 최모씨에게서 3억8,000여만에 사들여 1989년 4월 13일 소유 등기를 했다. 

이 주택은 신문로 2가 1-199, 1-173, 1-179 3필지 618.7㎡(187평)에, 연면적 550.24㎡(166평) 규모의 지하1층 지상3층 구조다. 

뉴스버스가 8일 이 주택의 연도별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한 결과, 한 후보자가 해당 주택을 사들인 9개월 후인 1990년 1월 1일 기준 국토교통부 공시한 이 주택의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당 130만원이었다.

당시 한 후보자가 장인에게서 사들인 단독주택은 토지 가격만 당시 공시지가 기준으로 환산해도 8억405만원이다. 한 후보자가 단독주택을 사들이면서 지불한 3억8,000만원은 ㎡당 61만원대로 당시 공시지가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면 한 후보자는 8억원과 매매가 3억8,000만원의 차액인 4억여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이 된다.  

토지등급가액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한 후보자는 최소 1억6,000여만원 가량 싸게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1989년에는 공시지가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세금을 과세하기 위해 '토지등급'을 정했다. 한 후보자가 사들인 주택의 토지 등급은 1989년 1월 기준 210등급(토지등급가액 12만5,000원)이고, 1990년 1월 기준은 218등급(토지등급가액 18만5,000원)이다. 토지등급가액 차와 1990년 도입된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한 후보자가 사들인 주택 부지를 1989년 기준으로 추정해보면 대략 5억4,000여만원으로, ㎡당 87만원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홈페이지에 1990년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시세반영율을 20~30%로 밝히고 있다. 

이민석 법률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증여를 매매로 위장한 것으로 의심해 볼 수 있겠다"면서 “사실이라면 증여세 포탈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7년 한 후보자가 국무총리로 지명됐을 때도 청문회에서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됐었다. 당시 주성영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급여보다 많은 임대수익을 올리고 거주하지도 않았는데 증여를 매매로 위장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장인이 연로해 아파트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그 집(신문로 단독주택)을 사게 됐다"면서 "당시 증여세가 부과된 사실이 없고, 정당하게 집값을 지불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해당 주택을 사들인 후 10년간 미국계 통신 대기업 AT&T와 미국계 글로벌 정유회사 모빌(현 엑슨모빌) 자회사 모빌오일코리아에 주택을 임대했다. 한 후보자가 1989년부터 1999년까지 10년간 주택을 임대하고 얻은 수익은 매입가격을 훨씬 상회하는 6억2,000여만원에 달한다. 이 주택은 현재 호가 기준 1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세 포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엔 부의 부정한 대물림이라는 측면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기치로 내건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후보자 반론>
뉴스버스는 한 후보자에게 주택 헐값 매입 의혹과 편법 증여 의혹 등을 설명해달라는 문자를 남겼으나, 답변이 없었다. 

이후 한 후보자는 다음날(9일) 오전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장인으로부터 주택을 구입한 1989년은 공시지가가 도입되기 전이었다"며 "단독주택 거래량이 많지 않은 지역이라 시가 산정이 어려웠고, 정부의 과세 기준을 참고해 3억8000만원에 주택을 구입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준비단은 "당시 한 후보자가 낸 값은 (단독주택을 매입하기 전) 매각한 서울 강남의 50평대 아파트 가격보다 훨씬 큰 액수였다"면서 “적정가격으로 매매했기 때문에 국세청으로부터 별도로 증여세 납부 통지를 받은 일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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