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들이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 선고를 위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사진=뉴스1)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 선고를 위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을 관할하는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관행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재판관 7(위헌):2(합헌)의 의견으로 국회 정보위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는 국회법 조항(제54조의 2 제1항)이 '의사공개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해당 국회법 조항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심판대상 조항인 국회법 제54조의 2(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제1항은 “정보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며 정보위 회의 비공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국회법 조항에 대해 "국회 정보위 활동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해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헌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절대적인 비공개’가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특정한 내용의 국회 회의나 특정 위원회의 회의를 일률적으로 비공개한다고 정하면서 공개 여지를 무조건 차단하는 것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의사공개원칙은 모든 국회 회의를 항상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엔 헌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며 “헌법(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회의 비공개를 위한 절차나 사유는 매우 구체적이어서 이에 대한 예외도 엄격하게 인정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의사공개원칙’을 정하고 있는 헌법 제50조 제1항 본문은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단서조항을 붙여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또는 ▲의장이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합헌'의견을 낸 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정보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실질적으로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으므로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회의의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국회 정보위원장에게 정보위 회의 방청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지난 2018년 12월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도 국회사무총장에게 정보위 전체회의 회의록 중 특정 부분의 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2020년 8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해 이날 해당 국회법 조항을 위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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