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용 변호사에 대외비 자료 열람토록 해 징계회부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 작성 단계부터 관여한 인물로 알려진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21일 밤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오후 8시 24분쯤 1층 성남도시개발공사 공사 직원이 1처장실 사무실에서 숨져 있던 김 처장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기도시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숨진 김 처장은 이날 극단 선택을 하기 전 성남도개공으로부터 중징계 의결을 통보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처장은 지난 9월 25일 과거 성남도개공 전략투자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불구속기소)를 만나 공사 비공개 자료인 민간사업자 평가배점표 등을 열람토록 해 공사 자체 징계절차에 회부됐다. 공사는 김 처장에 대한 형사 고발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는 이날 김 처장에게 중징계 의결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처장은 2015년 대장동 민간 사업자 선정 당시 심사위원으로 전략투자팀장이었던 정 변호사와 함께 화천대유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유리한 점수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숨진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 이익금 배당률 등을 정한 사업협약 실무 담당자였으며, 대장동 개발의혹이 불거지기 전인 올해 4월까지 하나은행컨소시엄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 사외이사로 재직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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